[울산]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민중당·노동계 '발끈'

민중당·민주노총 기자회견 "노동존중 한다더니 왠 노동개악인가"

등록 2019.10.29 15:58수정 2019.10.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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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울산시당이 2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반대'와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당 울산시당이 2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반대'와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10월 1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최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울산에서 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2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노동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은 당장 멈추고 재벌을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같은 시간 울산 남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사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어 30일에는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더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할 예정이다.

민중당 "노동관계법 개악안 절대 입법화 되어서는 안돼...재벌들 요구만 수용"

한편 민중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에서 "노동관계법 개악안은 절대 입법화 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재벌개혁"이라면서 "노동존중 한다더니 노동개악이 웬말인가"고 규탄했다.

민중당은 "노동관계법 개악안 중 산별노조의 사업장 출입제한은 80년대 전두환시절의 '3자개입금지법' 수준"이라면서 "수많은 사회인사들이 이법 때문에 집회 발언 한번으로 수년간의 수배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또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끈마저 완전히 끊어내는 개악"이라고도 했다.


또한 "쟁의행위를 현장에서 못하도록 한 조항은 파업도 집회도 막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면서 "결국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은 무력화된다. 단체행동권을 완전 부정하는 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사측의 갑질을 더 부추길 뿐"이라면서 "지금도 현장에서는 사측이 마음에 안들면 단체협약을 해지하거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기간까지 연장된다면 교섭권은 약화되고 노동자들은 권익을 지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악안은 재벌들의 요구만 수용한 것으로, 그 어디에도 노동 존중의 정신은 없는 개악일 뿐"이라면서 "게다가 탄력근로제, 근로기준법까지 개악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안대로 노동법이 개악된다면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사회의 진짜문제는 불공정, 불평등이다.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온갖 갑질로 중소기업, 상인,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 노동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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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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