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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시험 차량 운전하는 하청업체 드라이버도 정규직" 판결

현대차 남양연구소 드라이버 31명 소송제기... 서울중앙지법 "파견근로 해당"

등록 2019.12.19 18:38수정 2019.12.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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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1민사부, 재판장 정도영)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 탁송?치장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현대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하자 비정규직들이 서울고용노동지청에서 즉각 실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금속법률원

 
서울중앙지방법원(제48민사부, 재판장 최형표)이 19일, 현대자동차 남양주연구소에서 내구(오래견디는)주행시험 차량을 운전하는 하청업체 소속 드라이버 노동자들도 정규직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 탁송‧치장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도 "사내하청 근로자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한 데 이은 것이라 주목된다.(관련기사 : "자동차 야적장에 운송하는 업무도 파견근로" 최초 법원판결 나와

앞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드라이버로 근무해온 이효정씨 등 31명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와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동인오토 소속으로서, 그 동안 현대차가 연구·개발 중인 시험차량을 현대차가 작성한 '주행메뉴얼'에 따라 운전하여 주행시험일지를 작성했다는 점을 소송에서 내세웠다.

또한 "현대차 정규직 연구원이 주행방법 등 지시를 하는 등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남양연구소에서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회사측 "외국, 도급 전문업체가 수행"...법원 "드라이버도 파견법상 파견근로"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회사측은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로서, 외국에서도 그 업무는 도급계약을 통해 전문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고, 주행메뉴얼은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왔다.


또한 "일일주행일지는 보안관리차원에서 회수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한 바 없기에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컨베이어라인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는 자동차 생산라인 공정과는 달리 시험차량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도급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차량 내구주행시험 업무(드라이버)를 수행해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도 파견법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 현대자동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그 동안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노동자들을 대리해온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컨베이어라인 자동차 생산공정 내 사내하청 근로가 파견근로임을 인정한 뒤 그와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공정까지도 인정하기도 했다"면서 "현대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에 관하여는 차량 생산공정의 도장업무 수행자를 파견근로로 인정했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소방업무 등에 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해 법원이 근로자파견을 협소하게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드라이버로서 차량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을 분명히 확인해줌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반겼다.

이어 "컨베이어 등 자동생산흐름에 따른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무 대부분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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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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