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의무휴업일,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고 바꾸려 하나"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지자체에 변경 요구 ... 서비스연맹 "졸속적 변경 시도 철회해야"

등록 2020.01.13 13:34수정 2020.01.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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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3일 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대형매장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6일 '의무휴업일'을 설날인 25일로 변경을 시도해 논란이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경남 진주시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올해 1월은 12일과 26일이다.

그런데 대형매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월 대형매장 의무휴업일을 26일에서 설날 당일인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 달하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진주지역 대형매장 측은 "올해 1월 의무휴업일을 26일에서 25일로 변경해 줄 것을 전통시장 관계자와 협의해 결정했다"며 진주시에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이 외면되었다는 것.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3일 진주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적인 명절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의무휴업일은 12일과 26일인데, 진주시는 13일 대형매장의 의무휴업일 지정변경 요청에 대해 공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마트노조의 강력 반발로 결정 공고를 미룬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설명절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 고지하려 한다"며 "이는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은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해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형마트측이 매출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려는 것이며, 진주시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도 하지 않고 일방 통보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마트노조는 "지난해 수원시에서 추석 전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마트노동자들의 격렬한 항의로 철회한바 있고 며칠 전 오산시와 목포시, 서울 강서구에서도 설 전 의무휴업을 변경했다가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철회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아직 의무휴업일 변경이 결정되지 않았고 여러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무휴업일 #대형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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