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독립세대에 주거비 지원

2월 3~21일 읍면동사무소 접수 ... 임차료 월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등록 2020.01.31 15:24수정 2020.01.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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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청년 주거비'를 지원한다. 창원시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독립세대에 대해 임차료 일부에 대한 주거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창원형 청년주거비 지원'은 2월 1일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9~34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1~2인 청년가구다. 창원시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임차료 미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주거비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개인․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부모형제가 대리신청시 필요) 등이다.

그러나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대학생과 대학원생, 공무원, 고용노동부와 전 지자체 청년구직 관련 지원금 지원대상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앙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4000만원 초과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다.

야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 임차료(월세) 금액이며, 동점자에 한해 연장자를 우선으로 가구소득 낮은 순, 임차료 금액 적은 순서로 선발한다.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청 전경.
경남 창원시청 전경.창원시청
#창원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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