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무증상 간 감염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던 정부가 방향을 틀어 이를 인정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관광객으로 발칵 뒤집힌 제주도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총리주재 회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는 증상이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구별이 어렵고 무증상 환자 감염 전파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 확률은 여전히 낮지만 잠복기에서 증상 발현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초기에 무증상 상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선 1월29일 "무증상 감염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독일과 일본 등에서 무증상자 감염이 확인되자 나흘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독일에서는 출장을 위해 입국한 중국 상하이 출신 여성이 1월26일 본국에서 돌아간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 판정을 받았다. 독일에서는 아무런 증세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여성과 밥을 먹은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이 1월24일부터 고열과 오한, 근육통 등을 호소해 최종적으로 1월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1월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간 제주여행에 나섰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유모(52)씨는 귀국 후 하루만인 26일 발열 증세를 보였다. 30일에는 신종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았다.
유씨가 제주에 머물던 24일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거리 인근의 한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언급한 무증상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함께 여행한 딸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고 제주 여행기간 2차 감염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여전히 불명확해 전파 가능성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씨는 제주를 떠나기 전까지 감염 증세를 보이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의 관리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때문에 유씨와의 접촉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별다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독일 사례를 고려해 질병관리본부의 방침과 별개로 A씨가 제주에서 묵었던 호텔 직원 5명을 관찰 대상으로 분류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유씨가 23일 방문한 롯데, 신라면세점 제주점과 24일 감기약을 구입한 약국은 자발적으로 임의 휴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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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코로나 확진 제주 '발칵'... 정부 '무증상 감염' 가능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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