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곡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5월 지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산단 내 매립“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신영근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과 관련해 주민들이 양승조 도지사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산폐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서산시민단체는 7일 오후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여 동안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서산시민들의 몸부림을 (양승조 지사가) 농락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폐장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양 지사는 서산 오토벨리 산폐장에 대해 '산단 내'것만 허가한다는 입장을 서산시민들에게 누누이 약속해왔다. 그런데 재심의 기각 하루 만에 '산단 내 제한' 부가조건을 (충남도가) 삭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3일 1차 면담 시 양 지사는 졸속행정을 인정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7일 있었던 2차 면담에서는 부가조건(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 삭제의 정당성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양승조 도지사가 '산단 내 것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영상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양 지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관련기사:
양승조 충남지사 "산폐장, 산단 내 매립 입장 변화 없다" http://omn.kr/1j72e)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충남도와 서산시를 상대로 산폐장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했다. 당시 감사원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은 조항의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다. 즉, 영업범위 제한이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린 것이다.
이에 산폐장 반대위와 서산시민사회단체는 "사업주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편향적인 감사"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