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국 최초 소상공인·농업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조례 규칙 개정 거쳐 4월 중 시행 예정

등록 2020.02.28 15:43수정 2020.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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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청사.
고양시 청사.이한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의료·여행·음식업·농업 등에 종사하는 고양시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할 경우 2월 부과요금 기준으로 매월 약 23억 원, 3개월 동안 총 70억 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셈이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시민들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고양시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 또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고양시 상·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방법은 개별신청 원칙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감면 신청서와 함께 고양시 상하수도요금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3호선 지하철역 주변 및 라페스타 등 총16곳에 임시 손세정대 설치, 차안에서 진단하는 '안심카(Car) 선별진료소'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불안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하수도요금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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