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황제 어진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고종 황제의 어진. 통천관에 강사포를 입은 모습이다. 고종황제의 초상화는 12점이 제작되었는데, 6점만 전해지고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동학농민혁명은 좌절되었지만, 조선의 백성과 고종의 정부 그리고 청일전쟁 등 국내외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1894년의 갑오경장도 그 여파의 하나였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국정개혁에 나섰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종 31년(1894년) 11월 21일 칙령 제14호, "법률 칙령은 다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며, 또는 국한문을 혼용함"이다.
"고종 31년의 칙령은 당시의 시대적 개화분위기와 무관한 것이 아니겠거니와, 여기 표현된 대로 '국문 곧 '나랏글'이라는 이름은 언문ㆍ암클ㆍ반점 따위와는 비길 수 없이 높은 이름이 한글에 붙혀진 사실을 말해주며, 법률과 명령이라는 공문서들에 감히 깨이지 못했던 한글이 섞이는 정도가 아니라 본이 되어 쓰이도록 일시에 공식적으로 격상되었음을 뜻한다." (주석 7)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450년 만에 한글은 비로소 처음으로 나라의 공식문자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 하나 임금이 어느날 갑자기 칙령을 발표했다고 해서 수백 년 동안 한문자로 길들여진 관리들의 머리가 쉽게 바뀔 리 없었다. 또한 한글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주시경은 이진사의 서당에서 한문만을 배우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이 아니요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변신을 시도한다.
1894년 3월 이진사의 서당을 나와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한문을 학습하다가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결심으로 5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19세 되던 고종 31년 (1894) 9월에 주시경은 머리를 깎고 배재학당에 들어갔다. 한문이 아니면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때, "몸과 머리털이나 살은 부모가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이것을 다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때에 이것은 큰 깨달음이요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주석 8)
주시경은 19살 때에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 1895년 김홍집 내각이 을미사변 이후 내정개혁에 주력하여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건양(建陽) 원년 1월 1일로 하여 양력을 채용하는 동시에 전국에 단발령을 내렸다. 고종은 솔선수범하여 머리를 깎았으며, 내부대신 유길준은 고시를 내려 관리들로 하여금 칼을 가지고 거리와 4대문 성문에서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깎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