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신천지 관련 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브리핑’ 개최" 김종천 과천시장은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법조치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김종천 시장이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김민정
이날 김종천 시장이 밝힌 신천지 소유시설은 5곳으로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 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 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다.
이들 시설 가운데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은 법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에 따르면, 이 건물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10층은 운동시설로 각각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모두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천 시장은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된다"며 "과천시에서는 별양동 1-19 빌딩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사항에 대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의법조치,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