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벌크형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KF94 마스크라고 속이고 납품한 업자를 적발했다.
거창경찰서
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 불법수익을 취한 유통업체 대표들이 적발되었다.
사천경찰서는 식약처에 신고 없이 하루 1만개 이상을 유통시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ㄷ(47)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ㄷ씨는 마스크 생산 업체에서 수술용 마스크 4만 8000장을 장당 600원에 구매하여 지난 3월 3~6일 사이 사천시 소재 마트에 4만 8000장을 개당 1250원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경찰서는 마스크 유통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5만장(단가 불상)을 사들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소재 약국과 업체 3곳에 4만 8000장을 장당 2300원에 식약처 신고도 없이 판매한 혐의로 ㄹ(48)씨를 검거했다.
보건용 마스크를 밀봉 포장과 제품정보 없이 불법 유통시킨 3명도 검거되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해야 하고 제품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포장이 없는 상태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판매한 ㅁ(38)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은 지난 3월 10일 인터넷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미포장 상태로 보건용 마스크 7450장을 판매하려한 혐의로 ㅂ씨를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 7450개를 압수하였다.
경찰은 ㅂ씨에게 마스크를 납품한 ㅅ(41), ㅇ(30)씨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이들한테 마스크를 넘긴 유통업자와 마스크 제조업체를 추적하고 있다.
또 있다.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지 않는 일반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94)로 재포장하여 유통한 업자도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식약처 인증이 없는 마스크를 KF94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허위 표시하여 포장해 유통시켜 약사법을 위반한 유통업자 ㅈ(46)씨를 검거하였다.
ㅈ씨는 지난 2월 20일 식약처의 인증이 없음에도 마치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된 마스크 1500장을 창원시 소재 문구점에 개당 2600원에 판매하여 39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스크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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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일반'을 '보건용'으로 속이고, 포장갈이 납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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