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2071화

성남시, 확진자 다녀간 업소에 위로금 100만원 지급

동선 공개로 영업손실 본 102곳 대상... 자금은 기업·단체·개인 성금 활용

등록 2020.04.07 17:40수정 2020.04.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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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특별 위로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홈페이지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의 영업손실을 본 업소다. 

코로나19 발생이 본격화한 2월 3일부터 3월 31일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 공개로 명단이 언급된 업소 102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로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특별 위로금 지원에 드는 자금은 기업·단체·개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남시에 지정·기탁한 성금 1억1028만 원을 활용한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승인·배분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상 점포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서류 확인 뒤 신청 접수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업소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다.

대상 업소 대표는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031-729-2842)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janker@korea.kr), 또는 팩스(031-729-2829)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성남시 #은수미 #코로나19 #특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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