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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박사방 공범 강훈 '딥페이크 유포' 혐의 검찰 송치

'소년보호 대신 형사처벌 받아야' 판단한 듯…검찰이 다시 기소여부 검토

등록 2020.04.22 15:50수정 2020.04.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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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얼굴 드러낸 ‘부따’ 강훈,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죄송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얼굴 드러낸 ‘부따’ 강훈,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죄송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철선 기자 = 조주빈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을 도운 공범 강훈(18)이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강 군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강 군은 지난해 6월 여성인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군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려해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지난 2월 소년부로 송치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교육·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

다만 소년법 제49조는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강 군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개로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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