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양천(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유성호
- 토지공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미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를 개헌에 포함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사회주의'란 비난을 받았다. 개헌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다. 저항을 해결할 방법이 있나.
"토지공개념은 서구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이 마치 사회주의로 오인되고 매도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게 1989년 부동산 폭등 때문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이미 토지공개념은 의제화됐고, 관련된 3법(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나왔다. 하지만 그 중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초법은 위헌 시비에 휘말려 무력화됐고,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 결정을 받진 않았지만 2004년 이후로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있다. 현실성을 갖추고 위헌 시비에 걸리지 않는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 개헌을 하자는 건가.
"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전에 한 번 이 문제를(토지공개념 개헌) 말하지 않았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개헌이 어렵다면 개헌을 하지 않고도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생각해 보면 경제민주화도 헌법상 조항만 있었지 제대로 구현되지 못 하다가 최근 대형마트 거리 제한 등의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생기면서 비로소 실현됐다고 볼 수 있다. 토지공개념도 충분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폐해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토지공개념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엔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면 충분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긴 어렵겠지만 적정한 선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 발전이 진행되면서 어떻게든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 개발 이익은 전체 시민을 위한 이익이 돼야 한다. 일부 소수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건 불공정하다."
-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문제와도 연결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거래 자체를 제한하고 대출 규제 등을 통해 금융을 통제하는 지금의 방식은 극약처방이다. 오래 가기는 어렵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 게 더 정상적인 해법이다. 다만 부동산이 너무 극단적으로 폭등했기 때문에 긴급 조치가 나왔던 거라고 본다."
- 그러나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 등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거듭 시사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싹 없어졌지 않나. 그 발언의 의도는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 기준을 넘겨 버린 1인 가구 1주택자의 경우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거였다. 하지만 그렇게 건별로 접근하면 자칫 부동산 정책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정책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게 옳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묘하게도 민주 정부 10년 주기가 부동산 광풍 주기와 맞물려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도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전 세계 부동산이 폭락했는데 한국의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정말 인기가 없었던 정책이었지 않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시민사회 비판 약화? 정치권이 의제 흡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