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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해 신규인력↑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

올해 예산 1억원 범위 안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등록 2020.05.04 08:43수정 2020.05.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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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위축된 투자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신규 고용(상시고용인원) 창출의 요건을 충족한 국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1인당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 신청 요건은 인천시가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으로서 국내기업인 경우 관할 밖에서 인천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2019년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30명을 초과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시 소재기업으로, 2019년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보조금은 올해 예산인 1억 원 범위 안에서 신규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고용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투자기업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시 투자유치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nhy0480@korea.kr)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해당 부서(☎ 032-440-32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로 위축된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고용보조금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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