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 학부모 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간부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고법 정문 앞.
윤지형
2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바로 어제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에 50명가량의 전교조 부산지부, 민주노총, 학부모 연대 등의 간부와 시민들이 모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까닭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10년 동안 결행한 '전교조 죽이기'는 합법적 교원단체를 향한 국가폭력이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더해 국가정보원 (이명박 정부)과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이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널리 확인된 바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의 완결판
'전교조 죽이기'의 최고 변곡점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노조 아님'을 팩스 한 장으로 통보함으로써 13년 간 아무 일이 없었던 합법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 노조'로 내몬 사건이다. 2013년, 7년 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