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의 한장면한 학교밖 청소년이 공연장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했지만 학생증이 없다며 성인 요금을 내고 공연을 봐야 했다.
여성가족부
한 청소년이 그동안 보고 싶었던 뮤지컬을 보러 공연장에 가서 청소년증을 제시했지만, 학생증이 없다며 청소년 15% 할인 요금이 아닌 성인 요금을 내고 공연을 봐야 했다.
영화감독이 꿈인 한 청소년은 한 청소년 영화학교에 작품을 출품하려다 참가 자격에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는 문구를 보고 지원을 망설였던 경험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공적 마스크를 사고자 했으나 본인 확인 신분증에 학생증만 있고 청소년증만 있어 마음이 위축된 적도 있다고 말한다.
위 사례 말고도 청소년증이 없어 성인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거나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여 비행 청소년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학교밖 청소년들은 말한다.
위 사례는 지난 3일, 여성가족부가 펴낸 "학교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에 소개된 실제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제도적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을 위해 이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초·중·고 학업 중단 청소년은 2016년 4만8천 명, 2017년 5만 명, 2018년 5만2천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이 가이드북에 소개하고 있다.
보통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45%는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연 1천만 원인데 반해 2018년 1인당 학교밖 청소년 지원예산은 연 약 54만 원으로 공교육 대비 5.4%에 미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