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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왜 '멀쩡한 나무'를 베었을까

남구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차주 민원에 벌목" 해명... 주민 항의에 나무베기 중단

등록 2020.06.17 17:35수정 2020.06.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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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옥동 아파트쪽에서 바라본 울산지방법원쪽 언덕. 남구청이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주차장 바로 밑 언덕에 조성된나무들을 베어낸 자리에 흙이 드러나 있다
울산 남구 옥동 아파트쪽에서 바라본 울산지방법원쪽 언덕. 남구청이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주차장 바로 밑 언덕에 조성된나무들을 베어낸 자리에 흙이 드러나 있다남구주민 제공
    
지난 9일 오전, 울산 남구청이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주차장 바로 밑 언덕에 조성된 멀쩡한 나무들을 베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가운데 이전에도 나무를 벌목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관련 기사: 울산 법원 옆 A아파트 주민들의 호소 "주차장 옆 나무 자르지 마세요" http://omn.kr/1nvc3)

앞서 A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나무들이 아파트 건너편 법원 주차장에서 아파트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가림막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주민 동의도 없이 녹색 나무들을 잘랐다"며 사생활 침해 등을 호소했다.
   
해당 언덕은 남구 옥동에 울산지방법원이 건설된 후 그 주변이 정비되면서 함께 조성됐고, 이때 조성된 나무들은 주변 경관을 미화하는 작용을 했을 뿐 아니라, 비가 내렸을 때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물을 흡수하는 빗물 흡수 역할도 해왔다.
  
하지만 지난 9일 뿐 아니라 근래에 주변에 더 많은 나무가 베어져 나간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 쪽으로 오르는 계단이 만들어지면서 벌목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경관 좋은 나무를 주민들이 베어달라고 할 리가 없다고 설명하며 "계단을 이용하거나 계단 주변과 관련 있는 높은 분의 편의를 위해 벌목이 이뤄진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B아파트의 한 주민은 "울산 중구 우정동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당초 무성한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 밑에 있는 중구 우정태화시장에 홍수가 난 일이 있었다"면서 "가파른 언덕에 심어진 나무들이 홍수방지 역할을 해왔는데, 더 심어도 모라잘 판에 왜 나무를 베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울산 태화시장 수해는 함월산 개발 때문" http://omn.kr/lb4o)

또한 주민들은 벌목 중단을 호소하며 관리실에 연락했지만, 관리실 측으로부터 "나무가 있는 땅이 남구청 관할이고, 관청에서 진행하는 일에 민간 아파트관리실이 참여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의제기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산 남구청 측은 "언덕의 나무 밑 도로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부득이하게 나무를 베게 됐다"고 밝혔다.

남구청 담당 부서는 "언덕 밑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구청에 주차 비용을 내는 분들이다"면서 "이들로부터 '나무에서 오물이 떨어져 차가 더러워지니 나무를 베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벌목을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밑 언덕 아래 여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중 유독 해당 지역의 나무만 베는 것에 대해 "그 구역에 주차하는 분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홍수방지용 나무 벌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중구 혁신도시와 달리 이곳은 규모가 작아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울산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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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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