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군수는 19일 “환경에 대한 저의 소신과 군민을 위한 길 사이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군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을 위해 그리고, 태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해 양해를 구했다.
태안군
19일 태안군이 원북면 앞바다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간 허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앞서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 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는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한 7.30㎢ 면적의 4개 광구(이곡지적 122호,143호,144호,145호)에서 골재 310만㎥를 1년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가 군수는 허가 이유로 ▲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침체 회복을 위해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과 각종 생활안정자금·농어민 수당지원 등에 87억 원의 예산 집행 ▲ 중앙정부 보통교부세의 시·군 공통 감축으로 인한 80억 원 감액 등을 거론했다.
"이로 인해 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가 군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 간 허가해주고 자주재원(172억 원)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안군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가 군수가 그동안 각종 자리에서 "해사 채취를 허가하면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 된다"며 불허했던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바다골재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저서생태계 피해, 어류산란장 파괴 등 미래세대에게 해양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그동안 바다골재채취를 중단해 온 태안군의 4년간의 행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라는 문제의식이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복군 이후 30년 동안 허가한 바다모래채취량은 1억 1008백만㎥, 약 2억60만톤으로 20t 덤프트럭 약 1300만대 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