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고발했는가"박연숙 화성시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제 193회 화성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시정질의장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본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셨냐고 질의했다.
윤미
화성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에서 의원과 시장 간 명예훼손 관련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달 15일 열린 시정질의장에서 박연숙 의원에게 시장측근이라는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4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193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박연숙 화성시의원(무소속, 기획행정위)은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지난 시정질의에서 본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하셨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 봤으니, 해당 사실이 허위로 밝혀져도 시장으로서 질의를 받을 수 있고, 시의원으로서도 질문할 수 있는 수위라는 법적 판단을 법무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아 고발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박연숙 의원은 시의원은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감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시민을 고소하는 게 아닌가"라며 "의원 질문에 시장이 명예훼손 운운하면 의원이 대의기관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저 역시 화성시민 많은 표를 받아 선출되었고 시장의 권위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민이 뽑아준 시장으로 시민의 자존감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차원에서 발언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