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물고기 떼죽음 지난달 30일 화성시 서신면 삼밭골천 인근에서 미신고 업체에서 방류한 섬유용세제 원료 물질로 물고기들이 죽어 떠올랐다. ⓒ 윤미
섬유용 세제 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업체가 적발됐다.
지난 6월 30일, 화성시는 주민 제보로 서신면 사곳리 삼밭골천 인근 현장에 출동해 하천 하류에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장 한 곳에서 섬유용 세제를 제조하는 과정에 약 60kg의 세제 원료를 누출하고 바닥을 청소한 뒤 해당 세척수를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하천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
▲ 저하얀거품은 섬유용세제 화성시청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인근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한 곳에서 섬유용 세제를 쏟은 것을 그대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 ⓒ 윤미
시는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해 국과수에 독성 여부를 의뢰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업장 관계자는 "내부 청소하는 과정에서 200kg짜리 원료통이 쏟아지면서 난 '사고'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고의 경우 경찰은 조사 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조사 결과를 보고 최소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해당 업장이 원료 섞는 기계인 교반기 미신고시설로 파악됐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교반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행정청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 원료분석을 해보니 원료 자체에는 독성물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샴푸 린스 같은 계면활성제 종류이며 물고기가 폐사한 것은 고농도 거품이 생기면서 산고 공급이 부족해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하천이 오염되면 화성시 환경지도과는 해당업장을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전년도 781개소의 배출시설을 점검해 총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그 중 미신고 시설은 34건 이었다. ⓒ 윤미
삼밭골천 농수로에도 세제 거품이 흘러갔으나 다행히 보를 막은 상태여서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불법행위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업장 폐쇄 등 강력히 처단할 것"이라며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철저한 단속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781개소의 배출시설을 점검해 총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중 미신고 시설은 총 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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