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 가져오면 보상" 성남시 자원순환가게 확대

시민 호응에 연말까지 8곳으로 확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보상

등록 2020.07.20 18:37수정 2020.07.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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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에 지난 7일 설치한 ‘자원순환가게 re 100’ 모습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에 지난 7일 설치한 ‘자원순환가게 re 100’ 모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자원순환가게 re100(recycling 100%)'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를 8곳으로 확대 운영, 앞으로 이곳에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준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한 '신흥이 re 100'을 통해 최근 1년간 232가구의 주민이 가져온 2만1625kg 분량의 재활용 쓰레기에 538만1608원을 보상했다. 이러한 정책을 두고 시민 호응이 커 자원순환가게 확대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품목별 보상액은 7월 현재 기준 1㎏당 알루미늄 캔 800원, 의류 400원, 플라스틱 150원, 서적 100원, 섬유 100원 등이다. 

빈 병 보상액은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투명페트병 10원이다.

성남시는 1월 14일 정식 개소한 수정구 '신흥이 re 100'에 이어 7월 7~16일 금광2·은행1·성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원순환가게를 설치했다.

시는 앞으로 연내 상대원동과 은행동 공영주차장 인근, 백현동 판교역 지하도로, 창곡동 위례 스토리박스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자원순환가게에 "제대로 비우고, 헹구고, 분리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 또는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보상한다.

성남시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품 단가하락,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규제 등으로 재활용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자원순환가게 #은수미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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