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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암시 제보에도 30시간 넘게 조사 안해... 경찰 늑장 대응

확인 전화도 8시간 만에 걸어... 정부 당국 간 공조도 전무

등록 2020.07.27 17:24수정 2020.07.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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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성폭행 혐의받은 '월북 추정' 탈북민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김모(24)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월북 전 김씨가 한국에서 지낼 때 모습. 2020.7.27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인 성폭행 혐의받은 '월북 추정' 탈북민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김모(24)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를 2017년으로 압축했으며 이 시기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특정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월북 전 김씨가 한국에서 지낼 때 모습. 2020.7.27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최근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제보를 받고도 3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이달 19일 오전 1시 1분께 탈북민 김모(24)씨의 지인으로부터 김씨의 월북 가능성을 암시하는 제보를 받았다.

그는 "(김 씨가)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강화군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고 제보했다.

담당 보안 경찰관은 8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께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김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꺼져 있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이후 제보를 받은 지 34시간 후인 20일 오전 11시에야 해당 제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탈북민의 월북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가 늦은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출입국 조회를 해 보니 출국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제보자를 참고인 조사했고 이후 급하게 주거지 확인, 휴대전화 추적,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거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정부 당국 간의 공조도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월북 관련 제보를 받은 뒤에도 군 당국이나 국정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은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용하면서 탈북민의 입국 후 5년간 한 달에 한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통해 안부 등을 확인하며 국내 정착을 돕고 있다.

다만 거취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통일부나 국정원 등 관계 기관에 따로 통보해야 하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은 없는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의 거취 등에 대해 경찰이 통일부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매뉴얼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민의 거취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군 당국 등에 통보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이후 유력한 월북자로 김씨를 특정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탈북민 #재입북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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