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와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3일 저녁, 극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했다. 시장실 앞 농성 7일만이다.
화성시민신문
서철모 시장 "절차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인정"
화성시와 장애연대간의 갈등은 지난 23일 오후 합의로 귀결했다. 시장실 앞 농성 7일 만이다.
화성시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저녁 서철모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 사업' 합의문에 서명했다.
본 간담회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제 표현에 대해 상처받은 장애인분들이 계시다면 정중히 사과한다. 이 개선안을 준비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많은 대화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결코 예산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합리적 저항을 예상했고 저항이 있더라도 진짜 필요한 분에게 가야 한다는 게 생각이었다. 제도 안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하고 바꾸고 싶은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화성시와 경기장차연은 기존 시 추가 대상자 169명에 대해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당초 8월 1일 시행하기로 했던 혁신안을 유보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명칭은 2020년 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로 하며 조사에 필요한 항목은 협의하에 구성한다.
조사의 목적은 장애인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조사와 활동지원서비스의 만족도 및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조사시간은 최대 2시간 내로 하며 장소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로 한다. 조사기간은 8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
합동 전수조사는 공무원 2명과 경기장차연 추천 2명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대상자 169명 및 신규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도 합의했다.
기존 대상자는 조사 후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할 때까지(8월~10월) 종전 시간을 유지한다.
신규대상자는 약 1천명은 9월 1일 시행 예정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기준안이 마련되는 10월 31일까지 시행을 유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