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정 사무국장은 주임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모두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만 우려하고 있을 뿐 누구도 세입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며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계약 갱신 횟수를 늘리는 등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최은영 소장은 "월세에 비해 주거비가 저렴한 전세는 저소득층이 주거지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현재 4%로 정해진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또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전체 주택의 전세가 상승률이 5%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임법이 정한) 최대 5%의 인상률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 학제를 고려할 때 세입자 가정의 아동들이 이사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소 6년 이상 거주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자·임대인, 대등한 관계로 가는 주춧돌"
임대차 3법이 향후 집주인과 세입자 중 집주인 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그동안 구매력 있는 자가보유자·다주택자와 비교해 구매력 없는 세입자는 정치와 정책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주임법을 통해) 주택을 '재산'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주임법 개정을 계기로) 주택이라는 사적 재산권도 주거 안정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생각을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갖게 됐다"며 "세입자와 임대인이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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