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3132화

강릉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성실 이행자 생활비 지원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등록 2020.09.09 16:32수정 2020.09.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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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강원 강릉시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잘 이행한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번 생활지원비 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4일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123만 원이며 격리 일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퇴원 또는 격리 해제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외 입국에 대한 검역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외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강릉시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입원치료·자가격리자 262명에 대해 1억 6천4백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최근 코로나19 전국적 재확산 속에 입원치료·자가격리자가 230여 명으로 급증하면서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는 9월 중순부터 생활지원비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릉시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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