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이 작성한 '안전사고 즉보'에 숨진 이아무개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신문웅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가 지난 10일 제1부두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특수고용노동자의 사망사고 책임이 사망한 이아무개씨(65)에게 있다는 '안전사고 즉보'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는 10일 오후 늦게 태안화력 연료설비부가 작성한 '안전사고 즉보'를 단독 입수했다. 즉보에는 '귀책: 본인'이라고 작성돼 있었다.
이 즉보에는 10일 오전 9시 48분 태안화력 제1부두 하역기 #A 하부에서 하역기용 컨베이어스크류(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 2종 반출 정비공사와 관련, 하청업체가 고용한 이씨의 트럭에 상차 후 2단으로 적재된 스크류 결박하던 중에 스크류가 트럭 하부로 낙하되면서 이아무개씨를 타격했다고 작성돼 있다.
태안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A씨를 참고인 조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바를 고정시키는 결박작업을 이아무개씨 혼자 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일부터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수사팀이 본격적인 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관계자는 "회사의 내부보고서 양식에 귀책사유는 '본인, 회사, 제3자' 등 3가지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사고 상황상 '본인'이라고 했을 뿐 사망하신분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죄송하고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밝혔다.
이날 대부분 언론은 숨진 이아무개씨를 '화물차 기사'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씨는 태안화력의 입찰에 의해 낙찰된 하청업체와 스크류의 운송을 맡기로 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게 노동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태안화력의 하청을 맡은 업체가 스크류 운반 작업을 화물차 지입차주인 이아무개씨에게 맡겼으나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특수고용노동자가 맞다"며 "계약서를 살펴봐야겠지만 운송만을 맡았다면, 하청업체가 스크류의 상차와 결박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하고, 이씨는 운전(송)만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운전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하청업체가 결박 작업까지 하도록 지시했다면 중대한 계약 위반과 갑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태안화력의 감독관과 하청업체의 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는데 이씨가 바를 조이는 과정에서 반대편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수 역할도 안하고 혼자 바를 결박시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지난 7월 27일 태안 본사에서 서부발전 안전실무자와 상주 협력사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2020년 제1차 협력기업 안전공감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고 김용균 산재사망사고 이후 발전현장의 안전을 강조해 왔으나 또다시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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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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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사망사고 보고서에는... 여전히 '귀책: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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