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역, 내년 4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 시 허가 받아야

등록 2020.10.30 19:43수정 2020.10.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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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전경

하남시 전경 ⓒ 하남시

   
경기 하남시 전역 약 92.99㎢가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하남시는 2018년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일원 교산, 춘궁, 천현 등 9개동 18.09㎢, 올해 7월 감북, 상산곡,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10.6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내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 5,249.11㎢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가 관내 주택이 포함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녹지지역 10㎡ 초과 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 및 법인·단체의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김상호 #교산 #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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