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월 31일?시작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60,234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공식 답변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
"대다수 의료인 명예 실추시키는 의료법…반드시 개정할 것"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은 2000년 의료법이 "개악"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살인을 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0년을 살아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불사조 의사면허가 2000년 의료법 개정 때 생겼다"면서 "불합리한 특권을 되돌리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환자 안전과 인권은 물론이고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현행 의료법의 실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와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담보하고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참여한 고 김동희군의 부친 김강률씨는 의료사고 후 동희를 보내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의료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 기가 막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 김동희 군은 2019년 편도제거수술 후 사망한 의료사고 피해자로 아버지 김강률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려 21만 6040명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김강률 씨는 백혈병 투병 중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술실에 CCTV가 있다고 해도 병원에 유리할 때만 사용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전혀 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기관 CCTV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