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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계약직 연구원 전원 '재계약'

기간제운영심사위 "재계약 않을 이유 없다"

등록 2020.12.15 16:21수정 2020.12.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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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전경. ⓒ 독립기념관

 
[기사 수정: 12월 16일 오전 11시]

합당한 이유 없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 산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계약직 연구원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한국독립기념관은 15일 오전 기간제운영 사전심사위원회를 열고 연구소 측이 올해 말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연구원 8명에 대해 티에프(TF)팀을 구성, 재계약하고 3년간 한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일단 8명 전원을 재계약하기로 한 것이다.

계약직 연구원, 재계약 후 3년 한시사업

앞서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 발굴 업무 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전공자 석박사급 연구원 8명을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했다. 이들 연구원은 독립운동가 발굴 및 포상 추천, 독립운동 참가자 기초조사 학술 용역, 독립운동가 관련 자료 번역·출판, 국내외 자료수집 등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3.1운동 관련자 342명을 발굴, 보훈처에 추천해 67명의 독립운동가 포상이 가능하게 했다. 또 최초 발굴한 자료를 근거로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자료' 1, 2권의 번역·출판도 주도했다.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가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독립기념관 측은 지난 8월 계약직 직원에게 올해 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독립기념관은 애초 이들의 업무가 한시 사업인 데다 공무직(무기직) 전환의 추가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연구원들은 계약 종료 사유가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반발해 왔다. 사업 평가에 근거해 계약 종료를 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평가 결과와 무관한 계약 종료는 무기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부당해고라는 의견이었다.

실제 독립기념관 내부 평가에서는 연구원 전원이 업무 역량이나 실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인사위원회에서도 해당 연구원들이 모두 기준치 이상의 평가를 받아 재계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곧바로 티에프 팀을 구성해 모두 재계약해 3년간 한시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연구소 연구원 24명은 지난 8월 A 연구소장이 부당 업무지시 등을 했다며 기념관 측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중 기간제 계약직 연구원 5명도 감사 청구에 이름을 올렸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계약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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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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