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공포

전국 최초로 적용 대상에 교육공무원까지 포함…시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 기대

등록 2020.12.31 12:05수정 2020.12.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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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공무원까지 포함하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전경. ⓒ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까지 적용되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지난 28일 공포했다.

교직원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인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시행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을 추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적용 대상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최초로 적용 대상을 교육공무원까지 확대해 교육 현장 전반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까지 포함시킨 적극행정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점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해 코로나19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인천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인천시교육청 #적극행정 #적극행정 운영 조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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