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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치는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을 방치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중대재해법 연내 처리 무산' 성토... 여권서도 '4년 유예' 기간 두고 비판

등록 2020.12.31 11:51수정 2020.12.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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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30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연말에는 가족과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신속하게 처리해라", "뺄 거 다 빼면 죽는 사람들 못 막는다. 법 제정 제대로 해라"고 적힌 손팻말을 앞에 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2020.12.30 ⓒ 연합뉴스

 
결국 해를 넘긴다. '연말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고 싶다'던 김용균 어머니와 이한빛 아버지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1월 5일 다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21일째 국회 본청 밖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들은 싸움을 이어간다. 이날 서울의 기온은 오전 6시 기준, 영하 13도까지 내려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여의도 정치는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을 여전히 방치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어제(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지만 '중대재해기업보호법'에 불과한 정부안에 공감하는 뜻만 보였고, 법사위 1소위가 열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게 됐다"며 "새해에는 부디 다른 정치, 보다 나은 사회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함께 단식 중인 강은미 원내대표는 "대체 국회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12월 마지막 날"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 양당 대표의 만남에서 절박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어떠한 절실함도, 책임 있는 정치적 결정도 없었다"며 "거리의 유족들과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하루 빨리 통과돼야"... 김기식 "정부 의견, 법 취지에 반해"

여당 안에서도 법안 처리에 빨리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연구원장이기도 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3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법은 (임시국회 만료일) 1월 8일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이 법을 자꾸 늦출 필요는 없다"며 "급한대로 기본 골격은 통과시키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입법을 하더라도 (당장)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같은 당 박주민 의원안에 담긴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시행 유예'와 정부의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시행 유예' 의견에도 반대했다. 그는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85%,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면 거의 89%에 달한다"며 "이런 사업장들을 4년, 2년 유예한다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를 국회가 법으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6개월이면 충분히 현장에서 준비한다"며 "최대한 (유예)기간을 단축시키자는 원칙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문제"라며 "유예기간을 지나치게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람보다는 돈의 논리에 입각한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기관이 재정 지원이든 세제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제도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기식 전 의원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부 의견 중 책임자의 범위를 축소한 부분을 두고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 책임자 중 일부만 하고, 기관장을 제외한 것 등은 이 법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초점과는 전혀 엉뚱한 것"이라며 "산재 문제 핵심은 결국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라는 건데, 그 결정을 누가 하나? 회사에서는 사장이 하는 것이지 않냐"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부정청탁을 14가지로, 예외사유도 7가지로 적시한 경험을 설명하며 "지금 정의당안은 위험방지의무를 규정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돼있는데, 위험방지의무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형법 체계상 고의중과실과 과실의 책임 정도를 나누는 것, 현장 책임자와 최고경영자의 책임 구분 등 좀더 명확한 법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 거듭 약속 "1월 8일 본회의서 통과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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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오른쪽)가 31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31 ⓒ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반드시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마지막으로 참석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자 한 분의 목숨을 어찌 가볍게 따지겠냐"며 "그 무게를 무겁게 느끼며 심의에 임하고 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중대재해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주요 민생법안 논의를 다음주까지 마무리하고 1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경우 경영책임자 대상의 범위 등 용어 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부과의 명확성,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의 의무의 귀속, 인과관계의 추정 등 각 항목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 #김용균 #이한빛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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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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