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휴게시간에 근무지인 경비초소를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답한 경우가 46%였다. 이에 대해 센터는 "아파트 출입구가 현대화 되어 있는 곳은 상시적 감시업무 수행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어 근무지에서 휴게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48%였다. 센터는 "이 경우 대부분 자구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비노동자 10명 중 6명이 월평균 210만~230만원(세전) 사이로 임금을 받고 있었고, 전체 경비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노동자 10명 중 6명은 1~2인 가구로 본인 1인의 노동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3명이 지난 노동계약 대비 임금이 동결되었거나 삭감되었다고 답했다.
경비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65세이고, 현 사업장(아파트)에서 근무한 평균 노동기간은 2.2년 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이 현재 사업장에 정년규정이 있다고 답했고 이 경우 정년나이로는 만65세가 가장 많았다.
센터는 "당사자들은 정년규정을 두어야 한다면 만70세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년 없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경비노동자의 16% 정도가 경비직으로 근무한 총 기간 동안 입주민으로부터 욕설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1달 평균 1~3회 정도의 빈도로 경험한다고 답했다.
센터는 "감시단속적노동은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한데다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감시단속적노동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센터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보장, 노동환경 개선은 개별 아파트의 상황과 역량에 맡길 문제라기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통일된 시책을 통한 개입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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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아파트 경비 90% 간접고용, 절반은 '근무지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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