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떼고 현판 교체한 부산광역시경찰청

경찰법 개정으로 30년 만에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

등록 2021.01.04 10:44수정 2021.0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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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4일 현판 교체식을 열고 있다. ⓒ 부산경찰청


4일 오전 8시 진정무 부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이 청사 입구 현판을 덮은 하얀 천을 내리자 '부산경찰청' 글자가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이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이름을 바꾼 것은 30년 만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개정 경찰법에 따른 조처였다. 진정무 청장은 이날 "수사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바뀌나?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이번 명칭 변경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찰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기존 경찰법 2조는 경찰청 사무의 지역 수행기관으로 각 지역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규정했다. OO지방경찰청, OO지방국토관리청, OO지방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명칭에 포함된 '지방'은 지역 내에서 '국가사무를 분담·수행'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그러나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법에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경찰의 업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눈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다. 개정된 경찰법은 담당 지역의 생활·교통·다중행사안전, 학교폭력 등 업무를 자치경찰이, 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국가경찰이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직도 달라졌다. 부산경찰청을 보면 기존 3부 체제를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로 개편했다. 부산 경찰은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꾸려 내부규칙 정비와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큰 변화다. 1일부터 출범한 경찰청 내 국수본은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국수본부장은 부산을 포함한 각 시·도경찰청장, 지역의 경찰서장, 수사부서 경찰관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치안정감급으로 현재 외부 공모가 진행 중이다.


반면 경찰청장은 '국민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의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한 셈이다. 국수본부장의 역할이 커진 만큼 국회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했다.
#부산경찰청 #현판 교체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경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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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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