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요구했다.
윤성효
이길종씨는 "현재는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과거 석면을 사용해 폐암이니 폐질환이 생겼다는 노동자들의 절규에 회사는 '석면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으며, 유리섬유를 사용했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가 1996년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김아무개씨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며 "현재는 '글라스울'과 '암면'으로 자재가 대체됐다. 대체됐다는 말은 그 전까지 이들 물질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석면이다"고 덧붙였다.
이길종씨는 "형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가 1980년에서 1990년대에 석면이 이리도 위험한 물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마시고 피부에 침투되는지도 모르고 일하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이 직접 몸으로 겪은 그 기억이, 그리고 산재로 인정받은 점들이 바로 그 증거다"고 했다.
그는 "형은 1984년에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신설생산부에서 주로 석면과 유리섬유로 작업하다 2014년 정년퇴직했다. 형은 감기, 폐렴, 폐암말기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다"며 "석면으로 인한 폐암은 주로 십수년 이후부터 발생한다. 대부분 정년퇴직 후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관리카드가 중요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상 업무를 넓히고 적용 기준을 완화하라"
건강관리카드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를 정부가 추적 관리햐 건강을 예방하고 신속한 산배 보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이직이나 퇴직 후에도 매년 무료로 특수검진을 받을 수 있고, 질환 발생시 의사 소견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관리카드업무처리규칙은 공단이 카드 발급 대상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파악해 매년 1회 이상 카드 발급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과거 일했던 노동자 6명이 신청했던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단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석면을 사용한 근거가 없다"며 카드 발급을 거부했던 것이다.
최근 공단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거제 소재 사업장의 카드 발급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지회는 "환경부가 2016년, 2017년에 걸쳐 조선소 반경 2km 거주하는 거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석면 검진을 실시했고, 그 결과 조선소에서 퇴직한 노동자 3명한테서 흉막반 증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이은주 실장은 "1996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조선소 첫 석면 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던 일이 있었다. 산재신청 과정에 함께하고 지원을 했었다"며 "지금도 당시에 병원에 입원하여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노동자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여 년이 지난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습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일하다 다치면 노동자의 책임이며, 일하는 과정에 노출된 유해물질로 질병에 걸려도 개인이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또 다시 노동자의 책임으로 또 넘긴다. 이 잔인한 되물림을 끊어내어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관계자는 카드 발급이 거부됐던 6명에 대해 "해당 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했다"며 "회사에 공문을 보내 해당 업무 담당자였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회사는 해당 업무 종사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무 연관성이 확인돼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주장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과거 선박을 만드는 과정에 특별히 석면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일부 건물에 있었던 석면은 위험성을 알고 난 뒤부터 교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