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 인근 복지관 가는 길에 붙어있던 규탄 현수막
김호세아
여러분들이 공익제보자가 되었다고 치자. 공공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비리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면 무엇을 기대할까? 해당 기관의 비리를 잘 조사해서 행위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그 비리행위와 연관된 이해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지 않을까?
2019년 서울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비리 문제를 공익 제보할 당시 필자는 서른이 넘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 같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비리를 저지른 관계자들과 기관의 문제를 일거에 잘 정리해주고 필자도 그곳에서 계속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산구청으로 조사가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가졌다.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가 된 터라 이걸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남은 것은 비리와 관련된 관계자, 기관, 법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순진한 공익제보자에게 돌아온 답변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솜방망이에 좌절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