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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방위사업청장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

한정식집에서 '업무추진비'로 1인 당 6만 8천원 상당 식사한 혐의

등록 2021.03.09 17:52수정 2021.03.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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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방위사업청장(청와대 제공). ⓒ 청와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은 9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과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모조정실 등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강 청장은 지난 해 12월 31일 서울 용산구청 인근의 한 한정식집에서 방위사업청 예정자와 국방부 출입기자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비용은 총 31만 9천원이 사용됐고, 이 중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는 별도로 식사를 했다.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식사비용을 제외하면 강 청장의 일행 4명의 식사비는 27만 2천원으로 1인당 6만 8천원이다. 이는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3만 원의 두 배가 남는 비용이라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 달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라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당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이날 강 청장 일행의 주문 내역은 보리굴비정식(32,000원) 4개, 대구탕(25,000원) 1개, 소주(7,000원) 3병, 맥주(8,000) 6병, 점심정식(23,000원) 2개, 기타(50,000원) 등이었다.

심지어 강 청장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2021. 2)에 위 식사비용을 '홍보 및 공보 업무 담당자 격려'라는 명목으로 총 8명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공지했다고 공공연구노조는 주장했다.

특히, 강 청장이 대낮 술자리를 가졌던 12월 31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천여 명 이상 발생하던 시기로 국무총리가 모든 모임과 회식 등을 금지한 시기였다.

공공연구노조는 "강 청장은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과도한 비용을 들여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준 기자와 술자리를 갖고 이를 허위로 공지한 것"이라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연구노조는 "강 청장의 행위는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노조는 강 청장의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방사청은 "해당 식사 자리는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였고, 업무추진비 내역 공시는 허위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 #공공연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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