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사 보강 : 20일 오전 9시 40분]
1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고검장·대검 부장검사 확대회의가 지난 5일 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참고해 최종 판단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결론 수용' 여부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이제 사건 판단의 마지막 열쇠는 박 장관이 쥔 셈이다. 모해위증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마지막 증인 김아무개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로, 꼬박 이틀이 남았다.
박 장관은 검찰 측 결론에 더해 별도의 추가 검토를 거쳐 22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검장 6인 포함한 14명이 투표로 결정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11시 30분께까지 진행됐다. 식사는 모두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회의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 차장의 주재로 부장검사 7인(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과 고검장 6인(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총 14명이 참여했다.
박 장관의 지휘대로 이날 회의에선 감찰 조사 주체인 임은정 대검 정책연구관의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한 설명을 듣고, 무혐의 판단을 이끈 허정수 감찰3과장과 함께 한동수 감찰부장의 의견도 직접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테이블 위엔 ▲김아무개씨의 위증 혐의 유무 ▲한 전 총리 모해 목적 인정 여부 ▲증언 거부자인 한아무개씨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 등 박 장관이 '재심의'를 지휘한 토론 주제들이 올랐다. 회의는 6600쪽에 이르는 자료 검토와 토론을 거쳐 14인 전원이 참여한 투표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