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체육회에 대해 “스스로 달라지고 개혁해야 한다. 경기도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체육회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부당 행위 22건을 적발했다. 기관장 경고1회, 기관 경고 2건, 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포함 징계 처분자만 93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 편성으로 최근 5년간 4억 2천9백여만 원 부당 집행, 업무추진비 등을 주말이나 심야, 휴가 기간에 쓰거나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집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1천47건(2억 598만 원)이나 나왔다.
경기도체육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민간 영역으로 분리돼 법정법인화 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의회는 체육회가 하던 위탁사업을 80% 가량 떼어내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기존 체육회 업무를 새롭게 담당할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체육회와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당연지사.
이에 최만식(민주·성남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난 18일 만나 도체육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들어봤다.
"카드만 70여개... 경기도체육회 감사 충격적"
"체육계는 바닥이 좁아 문제제기가 어렵다. 이제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최 위원장은 "체육행정을 공공영역에서 관리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체제로 가야 자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체육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니 (기존 체육계가) 반발한다"며 "체육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들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투명, 변화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체육회 개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해 경기도체육회 감사 결과는 최 위원장에게도 충격이었다. 경기도는 2020년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 요구로 시작됐다.
그는 "경기도체육회가 있지도 않은 명목의 대외활동비를 매년 1억 원씩 사용했다"며 "체육회 카드도 70여 개다. 심야 시간에 횟집 포장 등 개인 쌈짓돈 쓰듯이 썼다. 본인들도 너무 카드가 많으니까 이게 어디서 사용한 건지도 모를 정도였다"고 밝혔다. 또 "2019년 코로나 발생 전 직원 1년 치 초과근무수당이 1억 원이었는데 작년 코로나로 행사 등이 없는데 똑같이 추가 근무수당 1억 원을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직원 인건비가 포함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예산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9억7천여만 원이 삭감됐고, 이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0억7천만 원이 추가 삭감됐다. 물론 최 위원장은 제대로 된 쇄신책이 나온다면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사람의 비리로 단죄하는 일회성 조치보다는 구조 개편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
체육계는 지난 2020년부터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등 민선 시대를 맞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지방체육회장 직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여기에 법정법인화까지 겹쳐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최 위원장은 법인화를 기회로 경기도체육회 '신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봤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체육회가 맡아 운영하던 도립체육시설의 위탁사업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변경하는 칼(체육회의 위탁사무 변경 조례)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경기도체육회관 운영 등이 경기주택공사로 넘어갔다.
최 위원장은 "(체육회의 위탁사무 변경 조례와 관련) 지난해 도와 도의회에서 진행한 감사 결과, 회계 부정 등 다양한 형태의 비위가 대거 드러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자금이 대거 투입된 단체(체육회)인데도 그동안 지자체장이 수장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 등에 소홀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체육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와 민간 영역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영역의 자생력 강화는) 6월부터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순수 민간단체인 경기도체육회가 맡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체육인이나 시민들에겐 달라지는 것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