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유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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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A씨가 보유했던 107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목 가운데 일부다.
군사법원은 성착취물을 판매·유통까지 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범행을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특정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형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아래는 이 사건을 다룬 2019년 6월 25일자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양연실)의 판단 일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한 기간이 짧고, 그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대장으로서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탄원서들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판결문에는 유통된 107건의 성착취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명시됐다. 신원 특정이 가능한 영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불법으로 '유포된 사실'보다 이 현역 군인이 성 착취물을 유포한 기간, 군 생활 태도 등을 참작 대상으로 삼았다. 심지어는 A씨가 영상을 유포해 벌어들인 금액 62만 1000원을 두고도 '수익이 비교적 적다'며 되레 감형 사유로 삼았다.
이러한 군사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판결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질의대상에 오른 바 있다. 박범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 하는데, 정작 군사법원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때 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은 "민간(법원)하고 비교하면 조금 약하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며 비판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불법촬영 상습범도 무죄... "그 정도 노출은 자연스러운 정도"
여기에 더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논란의 대상이다. '여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라 불법촬영했다는 해명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는 취지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현역 군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2019년 10월 30일자 고등군사법원 제1부(재판장 신동욱) 판결이다.
현역 군인인 피고인 B는 불법촬영 상습범이었다. 그는 치마를 입은 민간인 여성을 전동차 안에서 불법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B는 당시 현장에서 불법촬영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이날 찍은 사진을 몰래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적발될 수 있었던 건, B의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된 과거의 불법촬영 사진 때문이었다. 다른 민간인 여성의 허벅다리 부위를 촬영했던 동영상과 사진들이 휴대폰에서 확인됐던 것이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2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한 결과였다.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여성들의 활기차거나 차분하고 깔끔한 모습이 인상적이라서 (불법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해명에 어느 정도 수긍할 지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레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특별하게 허벅지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허벅지나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하다 여겨지는 여성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당시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벅지가 상당 부분 드러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법원도, 피고인도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셈이다. 그럼에도 촬영된 여성들의 신체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은 아니었고, 여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라 촬영을 했다는 피고인의 해명을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디지털 성범죄 기소율은 증가중, 하지만 군사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