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4월 임시회', 23일 하루만 열기로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처리 ... 코로나19 확산에 결정

등록 2021.04.19 13:14수정 2021.04.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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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본회의장. ⓒ 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의장 이상영)는 최근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제228회 임시회를 4월 23일 하루만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4월 임시회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다.
 
진주의회는 19일 긴급 회의를 열어 제228회 임시회 일정을 4월 23일 하루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며, 제출된 의안들은 5월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영 의장은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자가격리자가 많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힘든 상황이라며, 부득이 회기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며 "우선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 종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18일 오후 3시부터 25일 오후 3시시까지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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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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