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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해직공무원 강동진씨 복직 "16년만에..."

송도근 사천시장 29일 임용장... 2002년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 특별법 제정으로 복직

등록 2021.04.29 10:16수정 2021.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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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되었던 강동진씨가 29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복직임명장을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되었던 강동진씨가 29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복직임명장을 받고 있다. ⓒ 공무원노조

 
"돌아서 돌아서 16년만에 왔다. 기쁘다."

29일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복직)임용장을 받은 지방행정주사보 강동진(54)씨가 밝힌 소감이다.

강동진씨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됐다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번에 복직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은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2002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노조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해직된 공무원은 전국 136명이고,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40여명은 정년이 지난 상태다. 여러 사정으로 실제 복직할 수 있는 해직공무원은 전국에 70여 명이다.

경남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강씨를 포함해 5명이다. 경남도청 소속이던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함양군청 소속이전 김일수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권한대행은 정년이 지났다.

경남도청 소속이던 이병하 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과 진주시청 소속이전 강수동씨가 있다. 이병하·강수동씨는 절차를 밟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3일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복직 신청 공고'를 했다.

강동진씨는 사천시에서 지난 16일 공고를 하자 당일 바로 복직신청했던 것이다. 복직 신청에 따른 처리 기한은 3개월이다.


강동진씨는 오는 5월 1일부터 사천시 사남면사무소에 근무하게 된다. 강씨는 경남지역 해직자 가운데 첫 복직이다.

강씨가 복직되기는 16년 2개월만이다. 당시 그는 지방행정주사보였고 이번에 1계급 승진해 지방행정주사가 됐다.

강동진씨는 "16년만에 돌아왔다. 부족하지만 특별법을 받아들여 복직하게 됐다"며 "어쨌든 복직하는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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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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