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국방부, 2주간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 목격자도 신고가능

오는 13일~16일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해

등록 2021.06.02 10:54수정 2021.06.02 10:54
0
원고료로 응원
a

30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연합뉴스


국방부가 2일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3일~16일까지를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병 개인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군전화 국번에 1365~6)나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는 인터넷의 경우 mndwomen@mnd.go.kr, 인트라넷은 mndwomen@mnd.mil이다.

국방부 인트라넷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매년 2회(7~8월, 12~1월) 시행해 온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다수 있는데 군이 가해자를 감쌌다"면서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공군 성범죄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군내 성폭력 #공군 부사관 성추행 #국방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종영 '수사반장 1958'... 청년층이 호평한 이유
  2. 2 '초보 노인'이 실버아파트에서 경험한 신세계
  3. 3 '동원된' 아이들 데리고 5.18기념식 참가... 인솔 교사의 분노
  4. 4 "개발도상국 대통령 기념사인가"... 윤 대통령 5·18기념사, 쏟아지는 혹평
  5. 5 "4월부터 압록강을 타고 흐르는 것... 장관이에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