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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해고무효소송 관련 위증 혐의 전무, 법원 판단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 노조 와해' 문건 관련... 이만신씨 "위증 처벌 받아야"

등록 2021.06.08 12:01수정 2021.06.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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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증'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한 A 삼성중공업 전무(전 삼성SDI 상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오는 9일 오후 A 전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5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전무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전무는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57)씨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7년 입사한 이씨는 '근무 태만'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2012년 해고되었다.

이후 이씨는 복직 투쟁을 벌였다. A 전무는 이씨가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 2015년 6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이씨 측이 주장한 'MJ(문제) 사원'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2016년 4월 이씨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이후 2019년 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관련 재판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 작성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왔다.

이 문건에 보면 이만신씨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가령 "개별 면담시 이만신이 개인 이익을 위해 (노조) 설립 시도 관련 동향을 회사에 제조했다고 이만신을 고립화", "김성환이 이만신 등 소수 인력과 함께 설립할 가능성이 있어"라는 내용이 있다.


또 문건에 보면 "이만신과 우호적인 관계이며 단독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음", "이만신의 파렴치성을 최대한 부각하여 사전 분위기 조성" 등의 표현도 있다.

이 문건에는 당시 삼성SDI 소속이었던 A 전무가 '관리자'로 되어 있다. 2019년 7월 이씨는 그를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은 이후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이첩되었고, 검찰은 2020년 8월 A 전무를 기소했다.


지난 결심공판 때 A 전무 측은 '미전실'의 상당수 문건에 대해 "못 봤다"거나 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만신씨는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판결을 하루 앞둔 8일 전화통화에서 "제가 생각할 때 검찰 구형이 낮지만, 위증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노동자들이 삼성으로부터 노동탄압을 받지 않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지난 5월 재심 청구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기간은 5년으로, A 전무의 1심 판결에 따라 재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윤성효
#삼성그룹 #삼성중공업 #삼성SDI #이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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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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