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하남시의원이 A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준공)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훈
그러면서 지하층 구조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하여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지상1층이 지하층으로 간주되어 건물 전체의 용적률과 연면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지상1층으로 보여지는 층이 지하층으로 적법하게 인정되면 상관없지만, 만일 지상1층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불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본래의 지구단위계획은 지상10층이 최대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1개층이 생겨 총 11층이 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사용승인 과정까지 3명의 업무담당자가 부서내에서 변경 교체되었다는 점은 무언가 석연치않은 모양새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문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건축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보다 건축물 관리비 부과를 위한 분양면적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혹의 연관성이 보여진다"며 "건축물대장 상 건축 연면적(67,702m2)이 관리비 부과 분양면적(67,811m2)보다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00리터 물병에 120리터 물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 본다면 지하층 구조가 불일치한다는 사용승인 조사의 내용과 맞물려 지하층으로 간주한 층이 사실은 지상1층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당부서인 건축과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동 사안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 및 검증의 필요하다"며 "자칫, 사용승인을 처리해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특혜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재검증을 통해 하남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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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하남시의원 "하남 지식산업센터 특혜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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