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창업 청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충족하면 월 10만 원씩 최대 8개월 동안 지급

등록 2021.06.15 09:51수정 2021.06.15 10:06
0
원고료로 응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창업 재직 청년(만 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월 274만1747원)이며,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돼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지속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월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 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를 한 뒤 다음달 중에 온라인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작년 처음 시행해 3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인천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6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6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인천시

#월세지원 #청년지원정책 #인천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추석 앞두고 날아드는 문자, 서글픕니다 추석 앞두고 날아드는 문자, 서글픕니다
  2. 2 "5번이나 울었다...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는 영화" "5번이나 울었다... 학생들의 생명을 구하는 영화"
  3. 3 개 안고 나온 윤 대통령 부부에 누리꾼들 '버럭', 왜? 개 안고 나온 윤 대통령 부부에 누리꾼들 '버럭', 왜?
  4. 4 추석 민심 물으니... "김여사가 문제" "경상도 부모님도 돌아서" 추석 민심 물으니... "김여사가 문제" "경상도 부모님도 돌아서"
  5. 5 계급장 떼고 도피한 지휘관, 국군이 저지른 참담한 패전 계급장 떼고 도피한 지휘관, 국군이 저지른 참담한 패전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