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구립미술관 건립 관련 모든 절차 비상식적"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미술관 건립 관련 특혜 의혹 제기... 구청장 "정책적 판단"

등록 2021.07.13 11:29수정 2021.07.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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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질문을 통해 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구정질문을 통해 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가 추진하는 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특혜 시비와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열린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이도희 의원은 "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비상식적"이라며 "결과적으로는 특혜 시비,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도희 의원에 따르면 신사동에 건립되는 구립미술관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건물 지하를 기부채납 받아 미술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필지 분할을 통해 연 면적을 늘린 뒤, 다시 1인 건축협정을 맺어 하나의 부지처럼 건물을 통으로 개발하되, 지하 공간을 기부채납해 지상의 용적률을 2배로 받는 것이다.

지하 1층은 전시장 입구, 메인 전시실은 지하 2층, 지하 3층에는 전시실과, 사무실 세미나실이 있으며 미술품 수장고는 지하 5층이다.

이 의원은 "건축과의 건축위원회에서 2019년 8월과 12월에 미술관 기부채납에 대해 안건이 올라갔는데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8개월 후에 문화체육과에 업무지시가 최초로 내려졌다"라면서 "미술관 건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문화체육과는 배제하고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특히 기부채납도 의회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받는걸 전제로 일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20년 7월 여전히 문화체육과는 미술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고 부랴부랴 구립미술관 타당성 용역을 맡겨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과가 2020년 10월에야 나왔다"라면서 "그런데 이 사업 관련 절차는 2020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 9월 건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 돼 두 달만에 졸속으로 추진한 미술관이 무슨 강남을 대표할 수 있겠나, 전혀 믿음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신사동에 건립을 추진중인 구립미술관 부지 모습. 이곳에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하에 구립미술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강남구 신사동에 건립을 추진중인 구립미술관 부지 모습. 이곳에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하에 구립미술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 정수희

 
이 의원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에는 원래 지하 1층, 지상 1,2층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라면서 "공공시설의 인지성, 접근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거실용도의 시설은 지하로 들어가면 재난시 위험해서 지하에 안 들어가게끔 한다"며 기부채납 위치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아래 도계위)에서 기부채납 관련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절차상의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도계위 회의록을 보면 필지분할과 기부채납에 반대하는 의견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했지만 도계위에서는 그냥 밀어붙였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전 부구청장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타당한 이유와 원칙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 "그런데도 일부 도계위 위원들은 '사업시행자 타임스케줄 상 시간이 없다', '이거 지금 통과 안 시키면 기부채납 불가능하다', '행정 선후를 바꿔서라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 된다'고 하는 등 소위원회를 만들어 정리를 해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반대 의견이 나옴에도 심도있는 논의가 아니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은 누군가의 오더를 받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는 없다"라면서 "반대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해당 부지가 2020년 10월 1일자로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9월 내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마무리 됐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시 도계위 위원장을 맡아, 원칙대로 틀렸다고 말한 부구청장은 청장 눈밖에 나서 타구로 전출됐고 현재 부구청장도 구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갈등이 있어 간부 영상회의에 안 들어오냐"라면서 "구립 지하미술관 건립이 구청장께 그렇게도 중차대한 사업인가, 준비는 제대로 해놓지 않고 추진했으면서 간부들 이렇게 괴롭혀도 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는 부구청장 전결사항인데 왜 구청장이 결재했나, 청장보다 행정을 훨씬 더 많이 잘 아는 부구청장을 결재에서 배제시킨 이유가 납득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청장 "모든 법적 책임 지겠다"

답변에 나선 정순균 구청장은 "적극행정과 특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특혜로 볼 수 있다"라면서 "도시 계획이나 경관을 고려해 토지 분할 등은 합법적이면 허가해 줄 것이고 강남에서 사업하는 분이나 주민들이 합법적인 제안을 하면 다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민원이 감사실에 접수됐고 사업자가 은행 융자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3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구청장으로 관내 사업자가 이 건으로 관련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부도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항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건부 허가를 내 준 다음에 의회에서 부결 처리되면 사업은 못하는 것이고 부도가 나고 의회에서 처리가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구청장이 리스크 관리까지 해야하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건부 허가문제를 놓고 해당 전결권자인 부구청장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구청장의 뜻과는 다르게 접근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결재한 것"이라며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지난 2월 신사동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번 사업도 같은 건물주라는 사실이 더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며 "무엇보다도 왜 구청장이 사업주의 부도나는 것을 걱정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해줘야 하는지, 언제부터 강남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부도까지 걱정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 #구립도서관 #이도희 #강남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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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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