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오토바이 굉음에 불쾌지수 '폭발'

[주장] 뜨거운 여름, 소음 공해 피해 지속... 경찰 등 나서지만 단속 쉽지 않아

등록 2021.07.16 13:39수정 2021.07.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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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에 사는 70대 노부부는 매일 애간장을 태운다. 몇 년째 거주하고 있는 오래된 빌라가 도로와 맞닿아 있어 매일 같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다. 자다가 '부아앙~부앙~부릉부릉~끼리릭' 하는 굉음에 놀라 잠에서 깨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 인천 남동구에 사는 A구의원은 먹자골목 인도를 점령한 일부 오토바이에 대한 민원이 폭주해 난감해 하고 있다. 보행자도로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역주행은 물론이고 헬멧도 쓰지 않고 담배까지 피우며 돌아다니는 난폭운전자로 인한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단 위 사례만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배달 음식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소음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오토바이 소음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하소연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도 최근 계속 되는 오토바이 소음공해로 스트레스 수치가 이미 하늘을 뚫었다. 경찰청 순찰신문고 등에 신고를 해봐도 체감할 만한 수준의 변화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쇼핑과 배달 음식 거래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 식당이나 주점 등도 영업 방식의 하나로 배달을 택하다보니, 동네 골목에서 적지 않은 오토바이들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소음은 소음장치 불법 개조로 인해 발생한다. 정품 오토바이는 소음이 크게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오토바이운전자의 소음기 튜닝으로 인해 비행기 엔진과 맞먹는 굉음이 들리는 것. 불법 개조 오토바이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불법 개조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나서기도 하지만, 또 다른 2차사고 우려로 단속이 어렵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쫒아가는 것도 무리고, 역주행과 도로를 가로지르는 지그재그 주행으로 인해 잡는 것도 어렵다. 한 지자체는 민원인의 청원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기도 했다. 


"주행차 교통단속 권한이 있는 인천지방경찰청(경비교통과)에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부평의 5개 교차로를 포함한 인천지역의 50여개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단속사항을 홍보하고, 소음기를 개조하거나 고장을 방치하여 굉음을 유발하고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카센터 등 정비업소와 이륜차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륜차의 불법 개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이나 지방정부의 이런 단속과 지도도 일부 젊은 운전자들의 굉음 유발한 난폭 운전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지자체의 오토바이 불법 단속 안내문 오토바이는 2년 마다 배출가스, 소음공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지자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전주시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지난 5월 기준 231만대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된다. 소음 기준도 105데시벨 초과일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시위 소음 기준이 64데시벨이고 공사장 소음이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105데시벨은 엄청난 소음에 해당한다. 이런 근거로 오토바이 소음규제 기준을 60데시벨까지 대폭 줄이거나 전기 오토바이 등으로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2년을 검사주기로 오토바이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 공해를 규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의해 오토바이 정기검사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별로 정기검사 미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엄정히 단속한다.


하루빨리 국회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오토바이 난폭운전과 소음규제에 관한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길 바란다. 더 이상 굉음 오토바이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무자비하게 폭주하게 둬서는 안 된다.

"오토바이 굉음 소리는 경기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특히 임산부에게는 유산 위험 등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굉음소리는 땡볕 일 때 그 불쾌지수가 헤아릴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굉음은 쌓여만 갑니다. 창문도 못 열고 잠도 못하고 심장은 벌렁거리고 더는 무법천지 혼돈으로 내모는 오토바이 소음공해를 강하게 단속해줄 것을 촉구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글 중에서)
#오토바이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소음공해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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