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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 27일 결정

잔여 임기 1년 미만, 관련 규정 따라... "보궐선거 실시해야" 주장도

등록 2021.07.22 11:14수정 2021.07.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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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 이희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21일 지사직을 잃은 가운데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심이 높다.

오는 27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제200조)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0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였다. 대법원 선고가 7월 21일에 있어, 잔여임기 1년에 21일이 모자란 것이다. 김 전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6월 30일 이전에 있었다면 '잔여 임기 1년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6일(10월 첫째주 수요일)이다.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사유가 8월 31일 이전까지 발생하면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석종근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 공동대표는 "가급적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잔여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그리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는 27일 경남선관위 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지방선거가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역에서는 경남지사 보궐선거든 내년 지방선거든 벌써부터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창원마산회원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11'선거구의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를 10월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상남도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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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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