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연간기부한도액' 초과 혐의 3명 고발

경남선관위, 2건에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

등록 2021.07.29 15:16수정 2021.07.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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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윤성효
 
경남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연간 기부 한도액' 초과 기부한 혐의로 관련자 3명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 조사 결과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7 경상남도의회의원 재선거(고성1)와 관련하여 4500만원인 선거비용제한액을 350여만원 초과하여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 기부한 후원인도 고발되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후원회에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2000만원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총 4300만원을 기부한 후원인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비용·정치자금관련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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