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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업시간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를 치러야 하나

[주장] 고교 내 사설모의고사 시행 실태 점검해야

등록 2021.08.24 11:07수정 2021.08.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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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6회 정규 모의고사만으로도 진학지도 부족하지 않다.
연6회 정규 모의고사만으로도 진학지도 부족하지 않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3이 되면 1년에 몇 번이나 시험을 치르게 될까.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대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연 4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모의평가(연 2회)를 치르고, 학교에서 보는 중간‧기말고사(연 4회)까지 고려하면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1년 동안 시험만 11번을 치른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학생들의 긴장과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듯 1년 내내 시험을 치르는데, 일부 고교는 대형 사교육 기관이 주관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정규 수업시간에 응시하도록 해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0년 이래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사실을 발견한 고교만 해도 30개교가 넘는다. 전수 조사하면 전국적으로 더 많은 고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응시 희망 여부를 묻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 비용은  사설모의고사임을 정확히 안내하지도 않은 채 학교 이름을 붙인 '○○모의고사', '○○고 고사비'와 같은 이름으로 스쿨뱅킹에서 출금 처리한다.

이를 받아본 부모는 공교육 모의고사 비용으로 오인하기 쉽다. 문제는 교육부나 서울가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이런 사설 모의고사 시행에 대해 특별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모의고사 몇 번 더 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한 번이라도 더 치르는 게 실전 대비 능력을 높여주는 게 아니냐고 혹자는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설 모의고사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지적된다.

첫째,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한다. 엄연히 수업을 진행해야 할 시간에 일괄적인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간혹 신청자에 한해 치르는 학교가 있는데, 비응시자에게 별도의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지 안내를 찾기 어려웠다.


둘째, 과도하게 잦은 평가로 인한 부담 및 시험 비용을 초래하는데 비해, 입시 준비의 실효성이 낮다. 진학지도 기초 자료는 연간 6회나 치르는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된다. 응시 학생이 많고 성적 통계 신뢰도도 사설 모의고사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사설 모의고사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문제로 구성됐는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오히려 수능 대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셋째, 재학생의 성적 등 개인 정보는 사설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 및 사교육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사설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사교육업체들은 전국에 지점을 보유하거나 인터넷 강의, 학원 등 파생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이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나서서 사교육을 알선해주는 꼴이다.


다행히 지난 15일, 충북교육청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문제제기에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고교에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종 회의에서 안내를 통해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청 공문을 통해 교내 사설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조치는 '교육감이 관할 구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에 의거한 조처다.

충북 이외의 시도교육청에서도 고교 내 사설모의고사 시행 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사교육 경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실현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설모의고사 #고3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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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대중운동입니다. 대표 사업으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영유아인권법 제정운동, 대학서열해소, 학부모교육사업인 등대지기학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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